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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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지원금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지원금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근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들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정책자금이에요.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지급액 10% 감액)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5월 정기 접수: 8월말에 지급
-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 10월말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
4)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가구 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5) 반기신청
반기는 말 그대로 소득을 반으로 쪼개어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연도는 3월과 9월 신청이 있는데 3월은 끝났고 이번 9월에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9월에 신청하는 소득은 올해 상반기 소득이 적용되는 것이고 지난 3월에는 작년 하반기 소득이 적용되는 거죠.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책으로 가구의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에요.
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상반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3)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상반기 신청: 12월말에 35% 지급
- 하반기 신청: 6월말에 100% 지급 (12월말에 지급 예정)
4)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 지급 가능
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분류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되고,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음
-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인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
- 자녀의 연간 소득은 합계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현실적 생계를 함께 해야 함
6) 재산 요건 및 신청 제외자
-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 회원권 등의 합계액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국적은 직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PC 홈텍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5월부터 말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경우, 5월 말까지 신청하셔야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요. 지금이라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10%의 감액이 있지만 그냥 버려두기엔 너무 아까운 금액이니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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