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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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법령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서 차량을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자녀 취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우선 2023년 8월 23일 현제 기준으로 써드릴게요. 현제는 3자녀 기준으로 되어있지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내용을 확인하셔서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2자녀인 가정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맨 아래에는 뉴스에서 나온 2자녀 기준으로 나온 자동차 종류 및 감면 혜택이 있어요. 끝까지 봐주세요.)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돼요.
자녀산정 기준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양자와 배우자를 포함해요, 단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감면 내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일부 종류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미만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라면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 경감 |
7명 이상~10명 이하 승차정원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취득세 면제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취득세 면제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면제 |
감면 혜택이 제외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다자녀가구 감면 혜택, 경차 감면 혜택, 장애인 감면 혜택)를) 소유하거나, 다자녀 양육자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감면 신청
취득세(지방세) 신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신청이 가능해요.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 대상 자동차를 대체취득하거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감면 유지 조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감면받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의 사유로 인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감면추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만,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추징되지 않아요.
2자녀로 기준 완화 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면제 내용
6인승 이하 승용차 | 감면(최대 140만원) |
7~10인슬 승용차 | 면제 |
15인승 이하 승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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