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자
화자는 11살, 5살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다. 아이 키우다 보면 손, 발이 모자라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런데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이라면 더 기진맥진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오늘은 육아단축근무 제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아이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하나 걱정하는 부모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이 돌봄 시간은 늘리면서 정부 혜택은 혜택대로 받아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말 드래도 육아를 하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로 시간을 탄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아이 돌봄에 좀 더 집중하며 돈도 벌 수 있는 제도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직장을 관두는 시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출산 후, 두 번째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엄마들이 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지원의 자녀일 경우에는 저녁시간까지 보육이 가능하지만,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빨라진 하교시간에 당황하는 부모들은 돌봄이나 방과 후를 신청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만 학교에서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학원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화자도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원을 이곳저곳 보내며 학원으로 돌리기 바빴다.
2.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신청대상
육아단축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최대 24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단축을 하기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분할로 사용을 할 때는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단 허용되지 않는 범위가 있다.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3. 신청 시기 및 방법
시작한 날 이후부터 1개월 단위로 매달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끝난 날 12개월 이내레 한 번에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회사에는 단축근무 시작일 한 달 전이나 적어도 2주 전에 미리 이야기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 담당자가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구두로라도 꼭 확인해 보고 진행해야 한다. 회사와 미리 이야기하면 고용보험 측에 확인서가 접수되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줄어든다. 혼자서 신청해야 할 경우의 필요 서류는 단축 급여 신청서 1부, 단축 확인서 1부,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단축근무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금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가 필요하다. 육아 단축근무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여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중앙에 ‘모성보호’ 탭을 선택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을 통해 신청 및 접수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제 확장 추친 계획 중으로 2023년부터는 2자녀 이상 다자녀일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이하의 아동만 가능하던 사업이 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까지 확장하면서 부모 1명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이 확대되며, 일 2시간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은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까지 자녀 1명당 24개월만 가능하며 빨리 추진되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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