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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서비스 및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알아보자

스마일머니1200 발행일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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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이 123개나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제도들이 새로 생겨나거나 변경되는데 그중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1. 대환대출 서비스

5월 31일부터 대출이 있는 사람은 은행이나 금융회사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으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대출 갈아타기는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등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이나 각 금융회사 앱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비교해 보고 취소하고 계약하고 했지만 이번 대출은 15분 만에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고,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은 없다. 빠른 대출 조건을 비교하거나 옮기고 싶다면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발급을 미리 해두고,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게 해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을 미리 해 놓아야 한다.

2.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오는 628일부터는 민법과 행정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된다.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나이를 세는 방법이 혼재되어 사용되어서 빠른 년생 등 사회적으로나 법률적, 그리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 도입을 시행하여 나이계산으로 오는 혼란이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함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도입되었다. 만 나이 계산법을 예시로 들면 기존 나이 법은 2022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고 202311일이 되면 2살이 되었지만 통일법이 시행되면 202311일에는 9개월 1일이 되는 것이다. 술이나 담배는 만 1911일이 지나면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하는 나이를 기준으로 20세가 되는 해에 구입이 가능해진다.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가 된 해의 31일에 입학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현제 나이로 8살에 입학하는 것이다. 연금이나 수급 시기, 정년 등도 기존과 동일하게 가며 변화되지 않는다.

3.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코로나 시기에 자구책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전환한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의원급 재진 진료 시에만 이용가능한 대상이며 만성질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가 있는 재진 환자, 그 외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으로 30일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지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 소아환자는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나 처방이 불가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시 처방번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된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수령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초진이 허용되는 자도 있는데 섬·벽지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득록된장애인),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 (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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